에스페란샤 2023.06.30 11: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고있으나

 

 

저희회사에는 야근을 하던 안하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직원에게 매달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으로

지급이 되는 야근수당이랑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도 고정임)

 

 

말만 야근수당항목이지 그냥 직책수당 근속수당과 동일한 성격이에요~

이런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아님 실제적인 야근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라 예외적인 사항이니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련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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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만들어진 경위나 내용, 목적 등이 실제 야근과 상관이 없이 일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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