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리리빠뽀 2023.07.14 00:33

안녕하세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 근로시간 : 18:00 ~ 04:30(1일 10.5시간 /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나 10.5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구두계약하였으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5배(연장근로수당) 지급

  - 직책수당(직책별 상이하나 월 500,000이라 가정했을때)

 

위 조건으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차이가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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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나누어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0.5시간*6일= 63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1주 2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15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35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월 임금총액을 35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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