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모 2022.04.26 04:5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어 정해진 평가등급을 받게되며,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x1이 되어 결국 단협을 통해 결정된 연봉인상률이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률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연봉은 육아휴직 전 연봉인가요, 아니면 매년 인상률을 계산하여 마지막 재직일 기준 연봉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주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교섭결과의 적용시점 이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385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40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0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92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9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2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45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8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8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10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1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5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22.06.29 3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09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36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