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2.09.27 18:44

상여금등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개요 

  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가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

  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여 총 2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과 연간상여금으로 월 기본급의 90%를 명절에 각각 40%, 하계휴가(7월)에 10%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라. 급여에 대한 내규등은 없음 

 

 

2.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중에 지급받기로 한 임금 전체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중 지급된 모든 임금(상여금포함)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는게 아닌지요?

3. 질의 요지 :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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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수당, 연장근로등에 따른 가산임금, 연차휴가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3) 이처럼 통상임금의 산정목적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임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 제공을 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이 약속된 임금은 해당 시점에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성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등 초과수당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 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고정성의 핵심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입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충족 조건등이 대표적입니다.

     

    5)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90%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지급일인 명절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한다는 조건의 근무일수 충족 요건을 명절상여금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는 명절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절이 9.10 이라 가정하고 1.1.~9.5까지 재직한 근로자와 8.1에 입사하여 명절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다면 1.1~9.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8.1~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명절에 재직이라는 요건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의 근로제공의 대가라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6) 별도의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해당 명절상여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주어지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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