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2022.01.05 09:48

안녕하세요. 통상시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한 직원의 월급이 3,400,000원이고 2021년 중순쯤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수당 포함 한달에 3,500,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10만원 육아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때 이 10만원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3,500,000원/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비과세와 상관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8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1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09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58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6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22.01.21 384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1.12 281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은 꼭 통상임금 * 8시간인가요?? 1 2022.01.10 53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0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