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HD 2021.10.13 14:28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 규정상의

통상임금 항목은 [기본연봉(기본급+식대+교통비+기말수당 등) + 부가급여(명절휴가비, 특정업무수당, 기술수당) ] 입니다.

-> 시간외, 연차수당 지급기준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급여)은 기본연봉(기본급+식대+교통비+기말수당 등)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기준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규정상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이  명절휴가비 지급 시기라면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절휴가비 지급 시기를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가진다면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받고 통상임금에 들어간 명절휴가비(설+추석 금액/12개월) 도 받게되어 두번 받게 되는거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하여  기본연봉의 12개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주었고, 고용보험에도 그 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기존 방법을 유지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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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나, 출산전후휴가등의 임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라고 하여 기본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기말수당, 그리고 직책 수당 및 기술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처럼 초과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며 명절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만 명절 당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장 명절휴가비가 명절 휴가비 지급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비를 지급받을 경우 이에 중복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할 경우 전체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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