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브 2021.10.13 15:54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3년 4개월동안 일하다가 10월 2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2021년 6월, 5월, 4월 휴일현장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국책과제 관련 2020년 12월에 대한 연구수당을 3월에 수령했습니다.

 - 2021년 1월 출장일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추가로 9만원 받았습니다.

 

1. 위의 3가지 내용이 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 명목에 포함되는지,

2. 기본급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받은 식대, 연구보조비, 현장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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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이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그중 3개월 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연차수당 역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1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연구보조비, 식대, 현장수당등 매월 지급받은 임금은 퇴직전 3개월분을 포함하며 2021.6월, 5월, 4월 휴일현장근무수당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연간단위로 지급된 상여금 성격의 임금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책연구비 역시 2020년에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2021년 3월에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평균임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2021년 1월에 지급받은 출장비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의 실질이 출장에 따른 일비라면 이는 상여금이 아닌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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