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21.09.30 | 365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2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8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7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2 | |
임금·퇴직금 |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 2021.08.22 | 13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8.18 | 22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2021.07.28 | 425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1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 2021.07.16 | 492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3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 2021.06.21 | 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 2021.06.17 | 1429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0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17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