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 2021.01.19 22:51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계산하려합니다.

코로나로 최근 3개월간 주당 근무시간이 점차 감소해서(60->15시간)

지금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불리합니다.

법상 통상임금이 더 높을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네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를 가장 최근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면, 사장에게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꼭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다면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주 6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라면(구두상도 유효)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6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5.13 2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28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19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8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4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3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1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75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1.11 125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