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kar 2021.02.18 13:17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퇴직금 계산기에 보면 1일 평균임금 산출식에 3월간 총 임금액과 연간상여금(4/12), 연차보상비(4/12) 이렇게 들어가는데

    퇴직하는 달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도 기타수당 부분에 상여금 지급액을 넣으면 되나요?

 

2. 근무기간이 19.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20년 월급(220만)과 21년 월급(230만)이 다릅니다.

   주40시간 근무인 경우 월급(기본급)/209시간 하여 통상임금을 구할때  기본급은 현재 21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퇴직금 산출 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 30일*(근무일수/365)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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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사유발생일에 적용되는 임금을 반영하면 됩니다. 즉 2021년 1월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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