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이 180을 받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내역서에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퇴직금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이 180을 받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느쪽으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내역서에 적혀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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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시간이 됩니다.
이경우 월 180만원의 임금을 182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이 9874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7시간을 곱한 월 69,124원이 됩니다.
2) 귀하의 월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간 총일수 90~92일 사이 로 나누더라도 약 58,695원에서 6만원대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