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o 2014.08.01 11:12

1) 월급제의 경우 (44시간제의 경우 : 20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1,000,000÷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 (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 1주일(7) ÷12개월}

 

안녕하세요..통상임금계산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직원수가 5명,사장님까지 6명인 사업장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나와있는 통산임금의 정의에 보니까 20인이하의 사업장은 월급여÷226시간으로 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저번에는 209시간으로 나누라고하셨거든요..209인지..266인지...어떤게 맞는계산법인가요??

 

2. 저번에 알려주신대로 209로 나누어 계산했을경우에요..저희는 직원들이 11일동안 2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4000000(기술수당포함)÷209=19138

근무시간 하루에 오전8시~밤11시까지 근무했으면 연장근로6시간 야간근로1시간이되자나요? 이렇게 11일동안일했을경우에

그럼 계산이 6시간*19138*1.5*11일=1894662         야간1*19138*0.5*11일=105259

총1999921원이고 휴일근무를 3번했으면 8시간*19138*1.5*3=668968원으로

다합하면 이번달 총 수당이 2668889원을 주는게 맞는계산법인가요??

 

또 @월급 3000000(기술수당포함)÷209=14354

근무시간이 밤9시~오전8시이면 3시간 연장근로, 8시간시간 야간근로가되고 11일동안 일했을경우.

계산이 3시간*14354*0.5*11일=123841                 야간8*14354*1.5*11=1894728

총1907569원이고 휴일근무 3번했으면 8시간*14354*1.5*5=861240원으로

다합하면 이번달 총 수당이 2768809이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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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일반 사업장은 대부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월급여액(기본급, 기술수당, 직책수당등 통상임금성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밤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는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야간근로 8시간*11일*0.5(야간가산)이 됩니다. 기본근로에 이미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가산수당은 1일 야간근로 8시간*14,354원*0.5*11일=631,57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sho 2014.08.01 15:28작성
    제가 질문한 2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것같아요~ㅜㅜ자세하게 알려주실순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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