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gho14 2017.03.02 17:26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회계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너무 어렵습니다 ..

1.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원  /  조정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주택수당 15,000원  /  그외 명절 등 상여 없음 = 월급 265,000원

    주 5일 근무 /기타 휴일근로, 야근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 관련 수당 없음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사산휴가 한달을 사용하는데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계산과 일반급여 계산은 어떻게해서 2월 총 급여를 계산하나요?

    일반급여 2월 1일~2월 10일 : (265,000 / 28일) * 10일 = 94,640원 ?

    통상임금 2월 11일~2월 28일 : (220,000원 / 28일) * 18일 = 141,430원 (통상임금: 기본급, 조정수당만 포함, 나머진 일률적이지 않음) ?

2. 일반근로자가 한달 근무중 이틀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A. 월급으로 계산? = (265,000원 / 28일) * 26일 = 246,070원 ?

     B. 기본급으로만 계산? = (200,000원 / 28일) * 26일 = 185,710원+조정수당20,000원+직책수당30,000원+주택수당15,000원 = 250,710원

      전임자에게 B라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틀렸다고 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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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시업과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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