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9.10 14:02

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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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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