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 2010.02.18 10:56

제가 받는 급여의 항목은  3가지 인데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식대,차량유지비를 매월정기적(금액도일정)으로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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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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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범위에 통상임금이 포함됨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역에 해당되며 식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떄문에 노동청 진정시에는 행정해석에 따르게 되며 법원 소송시에는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식대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 소유자 또는 영업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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