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오윈 2018.11.03 21: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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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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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고용보험등에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재보상보험법등의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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