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e72 2012.04.27 18:09

3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한 회사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회사로 매달 유지보수 대상업체로 부터 돈이 들어 옵니다.

사장은 돈이 없다고만 말하고 벌금 내고 돈 생기면 줄테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군요.

법인통장은 있지만 목돈이 들어 오는 통장은 다른 통장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은 500만원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 받을 벌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법인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압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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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저하고 있으나 벌금 부과액은 최고액에 미치지 않고 미미한 수준입니다. 벌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계좌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지보수 대상업체에 직접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후 조사과정을 지켜보신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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