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2020.10.27 11:44

근무지는 부산이며 2020년 7월 회사와 미팅을 통하여 본인이 본사(경기도 안양시 소재)로  원거리 발령 원함.

회사에서는 지원 불가라고  전달함.

7월 28일 본사발령 난 후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적,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지원(금전적, 시간적) 여부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8월 24일 발령 취소 요청함.

회사측에서는 9월 1일 본사 근무 불가 시 부산에서 근무 불가를 통보함.

이에 퇴사를 함.

자발적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 불인정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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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단편적이라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원거리 발령을 요청하여 본사 발영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거소지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기존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사업장에 이를 거부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원거리 발령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해주는 취지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에 대해 구직급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요청한 근무지로의 근무지 변경 후 다시 귀하가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근무지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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