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린아빠 2009.11.28 21:3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하여 도움과 지식을 요청합니다.

 

- 본문을 읽으시는 분의 편의를 위하여 두서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1. 질문자는 2009년 11월 19일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회사에 보고 후 외출을 허가받음.

2. 질문자는 2009년 11월 19일 신종플루 의심 환자로 분당소재의 차병원에서 7일 격리조치 확인서를 받음.

3. 질문자는 2009년 11월 19일 회사 내에 신종플루 확산을 고려하여 A에게 전화로 본문 2번의 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회사는 질문자에게 병원의 지시 대로 행동하고 완치 후 출근할 것을 통보함.

4. 2009년 11월 20일 오전에 낯선 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질문자의 후임자로 채용되었는데 인수인계할 것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으며 질문자의 장기간 병과로 업무의 차질이 있어 해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함.

5. 2009년 11월 20일 질문자가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전화로 물어보자 미안하다며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 받 함.

6. 2009년 11월 27일 질문자는 회사를 찾아가 해고통지서를 발급 해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회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며 이를 사유로 해고통지서 발급을 거절 함.

7. 또한 질문자는 회사에서 회장의 개인운전기사직을 하고 있었기에 본문에서 처럼 후임자가 발생한다면, 회사 내에서 어떠한 할일도 없는 상황이 됨.

8.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후임자라는 인물이 질문자에게 본인이 언제 채용 되었으며 질문자가 언제 어떠한 일로 해고당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이를 확인 한다는 지문과 사인이 들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추가 내용 : 현재 질문자는 본 회사에 적확히 98일째(3개월 이상) 재직 중 이었으며, 매월 25일이 월급지급일 인데 11월 분에 대한 월급과 업무 중 지출한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회사 사정 등의 이유라며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 보시고 우체국에서 증명 확인 된다고 하는 '내용증명서' 작성을 도와주실 분 없나요?

우체국에서 쓸수 있는 내용 증명서의 필요한 양식에 2009년 11월 20일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기재 하고 싶은데 행여나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에 회사쪽에서 유리하게 쓸수 있는 헛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지식을 요청합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월세에 이제 막 돌지난 딸과 만상인 아내를 가진 저는 크게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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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해 지체없이 근로금지를 해야 하며 완치이후에는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금지 기간동안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두로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고통지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고된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임금등에 대한 진정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할 때에는 귀하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작성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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