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다진짜 2016.04.29 10:46

근로기간 총 4년 6개월하고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쓰자는 말이 없어서요. 


초기 급여는 120만원이었고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저녁 7시까지, 1달에 1회 토요일 당직(오전 9시~오후 5시 또는 6시까지)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랄건 따로 없었고 걍 밥만 먹고 들어와서 바로 업무를 해야했고 밥 먹는 중에도 업무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엔 8시~8시반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시간은 7시.


처음에 들어올 때 6개월마다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 지나 얘기하자 10만원 인상해주더니

다음부턴 1년에 한번씩 올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나 얘기했더니 이젠 5만원만 올려준다길래 계속 얘기해서

겨우 10만원 인상 받았고 1년 뒤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니 10만원 인상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급여는 세전 150입니다.


4대보험은 처음에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들어주더니(보험료는 안냈음) 건강보험공단에선가 한분 나와서 보험 2개만 드는게

어디있냐고 4대보험 강제가입시켜서 입사후 1년반인가 2년 있다가 4대보험 가입처리와 함께 밀렸던 보험료가 정산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직원들은 1년을 채운 사람 없이 몇번이나 바꼈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들도 보험료가 납부되어 있지 않았고

제꺼 정산되면서 같이 정산처리 되었습니다.


가끔 4대보험 꼭 들어야겠느냐 너때문에 내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들게 되었다며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받은적 없습니다. 선생님들 말로는 이쪽 계통에선 퇴직금을 잘 안준다고 듣기는 했지만

사장 입에서 퇴직금 얘기가 나온적은 1회도 없었습니다. 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녔고요(법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무 조건은 그랬구요.


초반엔 일이 간단하다 싶더니 몇년전부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저 혼자에게 주었고 잘못되면 니 책임이다 식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다른 선생님들, 사장님이라도 도와줘라 죽고싶다 그만두고 싶다 얘기했지만

그때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할뿐 달라지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엔 몇개월동안 8시에 출근하고 9~10시에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출근부, 퇴근부가 없어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고 우울증 비슷한 증상들을 보였고(툭하면 울고 욱하고)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들고있던 적금이 있어 원래는 작년까지만 일하자 했던것이 올해 3월까지만 일하자고 생각을 고쳐먹었고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작년에 그만둘것을 하고요) 꾸역꾸역 버텨 3월 2일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갑자기 왜 그러느냐 너 힘든거 안다 올해까지만 일해달라 6월까지만 일해달라 했지만

전 도저히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고 3월말까지만 다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희망일에 3월말이라고 적었고요)

너무 사정하길래 4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 될 것 같았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채용공고 올릴까요 물어볼 때마다 사장은 자랑도 아닌데 뭘 벌써 올리느냐 인수인계 할것도 별로 없지 않냐는

식의 답변만 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 3월 중순엔가 말인가부터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나름 꽤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사장은 고르고 고르더니 면접을 몇사람 봤고 그러다 4월 7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4/27(수)까지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한테 떨어진 큰 서류 준비를 역시나 저 혼자 했고(집에까지 일 들고가고 그랬습니다.

새벽 1시까지 작업하다 자고요) 그래도 곧 끝이라고 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8(목)부터 신입은 출근하지 않고 못 다니겠다고 사장과 업무 스타일이 안맞는다.

언니가 일하는거 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다 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사장은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빠지면 제 업무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요.


죽고싶습니다. 미칠것 같습니다.


아까도 사장한테 아무일도 없다는 듯한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넌 5월까지 해줄거지? 의 뉘앙스입니다.


하루라도 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과 이번달 월급을 생각하며 오늘까진 출근을 했지만


내일부터 잠수타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면 사장은 집까지 쫒아올 것 같습니다. 접때 '너네 집 주소 아니까'라고 얘기한적도 있고요.

그래도 연락 끊고 잠수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발이 넓어 법쪽으로 절 공격할까봐, 연락해서 협박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주세요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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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매일 오전 9시 출근에 저녁 7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말당직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일 9시간×5일+8시간=1주 53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에 대해 23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를 더하면 35시간이 발생합니다. 총 한달에 26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월 1,585,8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월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문제를 들어 계속하여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압박하면 퇴사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며 최저임금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이후 사용자가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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