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실제로는 2015년 6월10일에 입사하여 2016년4월30일에 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사실대로 2016년4월30일에 해고 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고용주에게 직장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4대보험 고용주 부담분과 근로자 분담분을 모두 분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처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고용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으로 차단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5.제가 계속 요구하자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6.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내일 제출할테니 약10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실업급여는 신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7.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주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5번, 6번, 7번에 쓴 고용주의 요구가 협조해도 문제없는 합당한 요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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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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