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26 11:52

안녕하세요.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사유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달라지는 지요?

퇴직사유 근로시작일 퇴직일 연차 계약만료 2019-07-10 2020-01-09 6일 자진퇴사 5일

2. 금요일자 퇴직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간 2019-07-10 ~2020-01-10(금), 주휴일은 일요일임.

퇴직일이 1월 10일(금)일 경우 주휴수당을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0일이고 1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다음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6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298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0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2
»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492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07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4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85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596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39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5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