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자들 2014.08.11 23:59

제목: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 입사일 :  2013. 1. 02

* 재직기간 :  1년 7개월차

* 퇴직연금 시행

* 임금지연 :  3개월째 지연

* 급여일 : 매월 25일


임금지연 3개월째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회사는 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급여 및 모든 회사비용이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임금을 늦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퇴사후, 임금 수령후에 퇴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2.사직서 작성시, 퇴직사유?

->대표가 매우 깐깐한 성격으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요구할 가능성이큼. 

추후 밀린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으려면 적합한 퇴직사유는?


3.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 회사로부터 임금지불각서/지불동의서등과 같은 서류를 안 받아놔도 추후,

밀린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4. 2개월 급여지연시, 임금체불로 알고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밀린급여를 수령시, 어떤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어디에 접수하나요?

*회사관련 구비서류는?

(ex)사업자등록증,급여대장

*개인관련 구비서류는?

(ex)신분증,기타등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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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약정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 급여지급 통장등을 통해 사용자가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횟수가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임을 증명하시고 2>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신후,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4>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사용자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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