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탱씨 2020.08.18 11:50

안녕하세요.

1000명 미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는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처리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직서 안에 퇴직금 및 급여에 대해서 당월 퇴사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10일 급여로 인해서 당월 퇴사자의 경우 익월 14일 이내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원이 많은 경우는 개개인별로 14일이내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되는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를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2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034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0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0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46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5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95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016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6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4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7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8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78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40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45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2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