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00 2017.11.01 08:18

안녕하세요. 


2010년 5월 입사하여 2017년 11월 30 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9월 1일을 연차 발생 시점으로 기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모두 소멸)


지난 8월 먼저 퇴사한 직원이 재직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퇴사시 지급받은후, 


회사에서는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사전에 사용하라고 고지했으며, 8월 31일 이후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을


수당이나 휴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사예정이며 2017년 8월 31일부로 17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18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연차 중 4일을 사용하였으며 잔여일 14일에 대한것을 11월 근무일에서 휴무로 대체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은 연차는 그렇게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퇴사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이며 제가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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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편의상 2010.5.1.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귀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5.1.~2011.4.30.- 1년차 - 15(2011.5.1. 발생)

    2011.5.1.~2012.4.30.- 2년차 15(2012.5.1. 발생)

    2012.5.1.~2013.4.30.- 3년차 16(2013.5.1. 발생)

    2013.5.1.~2014.4.30.- 4년차 16(2014.5.1. 발생)

    2014.5.1.~2015.4.30.- 5년차 17(2015.5.1. 발생)

    2015.5.1.~2016.4.30.- 6년차 17(2016.5.1. 발생)

    2016.5.1.~2017.4.30.- 7년차 18(2017.5.1. 발생)

     

    따라서 7년차 연차휴가 18일중 이미 사용한 4일에 대해 미사용분을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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