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하루1004 2022.01.24 00:01

퇴사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3월 1일

퇴사일 :  2022년 2월 4일

1/24기준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19,20년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마감

2021년은 회계연도 (1/1~12/31)기준으로 연차소진이 마감된상황입니다.

22년 2/4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연차가 없다.

퇴사시점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3/1일이 되어야지만 연차가 생긴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는 작년 근속기준으로 발생되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년부터 휴직없이  연속근로이고, 만3년이기에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기준 16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내용을 찾아오면 다시 이야기 해보자고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료를 찾아보니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으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1/1~12/31)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여한다.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만일 회계기준으로 했을때 연차가 더 부여된다면 근로자 유리조건에 따라 유리한쪽으로 부여 해야한다. (근로개선정책과-5352,2009.12.31)

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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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년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했다면 2022년 1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퇴직금과는 달리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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