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ZI 2021.12.24 09:51

저는 2019년 4월 1일부로 근속을 시작하게되었고, 입사시에 인사팀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 입사일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며 근속중이였으며, 

인사팀의 얘기로는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회계기준으로 관리중이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할 것 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문드릴 점은 제가 2022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1일에 연차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6일의 연차에 대해 퇴직금에 정산시켜 포함되어 나오는건지, 

아니라면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사이까지의 근로일 수를

재측정 하고 그 연차 갯수에 맞춰 퇴직금에 정산시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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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로써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수당의 3/12만 반영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생성되므로 1년+@를 근무하셨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한 @에 대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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