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 까지라고 사직서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5월 1일을 근무로 인정해줘야 되나요?

회사 제량으로 해야 되는건지요?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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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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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 일방적인 임의퇴직의 경우(근로자의 일방적 퇴직의사 표명)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