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riple 2022.10.27 11:27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5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82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4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0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95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75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3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12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623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2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6
»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5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11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5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