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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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9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6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282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4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00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75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34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12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62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2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786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450 |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1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5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