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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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397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529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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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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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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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2019.06.21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4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2018.12.27 | 103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