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진 2021.01.21 14:25

'16년 5월 입사 후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익이 있는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안 하는 해도 있음)

퇴사 후 '21년 1월 중순경에 '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저는 재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에 전부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8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523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69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0
»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76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553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30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29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