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이 2014.01.27 15:32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2014년 1월 29일(수)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가 사유입니다.

본 사업장은 2월,4월,6월,8월,10월,12월,설날,추석 이렇게 50%씩 8회. 총400%의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상에 별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관행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설날상여가 1월 31일(금)이므로 1월 29일(수)퇴사를 했을경우 설날상여를 지급해야하는가?

(관행으로 봤을때는 1월 31일 기준하여 재직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휴일인 관계로 처리가 애매합니다.)

2. 퇴사자와 사업자간의 협의로 1월 31일을 퇴사일로 잡고. 1월 30일, 31일 이틀을 무급휴일로 합의하고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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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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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혹은 근로계약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져 사업장 근로자 누구나가 그에 대해 인정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지급일 당시 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해석하는 것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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