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2개의 법인을(동일대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번 법인은 A법인, 2번 법인은 B법인이라 얘기하겠습니다.(A법인 직원 3명, B법인 직원 3명, 본인포함)

저는 최초(2014년 5월 1일 입사) A법인으로 알고 면접을 봤는데, 회사에서 어차피 다같이 일하는거라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B법인 근로자로 등록하자 하여 B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실제 같은 사무실에서 양쪽 법인의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으며 양쪽소속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제가 모르는 상태로 2015년 6월30일부로 B법인에서 퇴사자 신고를 하고 A법인으로 입사신고를 하게됐습니다. 

근로자(본인)의 동의 없이 입·퇴사 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나중에 입·퇴사자 신고서를 쓰게끔 한 것입니다.

2014년 5월 1일 ~ 2016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그 때 제가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실제 저는 같은자리에서 같은일을 2년 동안한 것인데 근로자본인의 동의 없는 회사에 만행 때문에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이렇게 소속을 옮긴것에 따른 불리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등록만 별개로 이뤄지고 실제 사용자가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 소속으로 소득신고의 변경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이후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5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05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14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8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9
»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3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1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2012.06.03 269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1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1 2012.01.25 206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