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ew 2017.06.14 13:24

4대보험 가입된 기간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 로 1년간 일하고 몇 일 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지방으로 이사를 왔구요(세대주 아님)

오늘 신청하려고 현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가 안되어있다네요.

퇴사전에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연락했더니

매월 10일이 급여인데 제가 6월에 며칠간 일한 급여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마지막 급여 받고, 7월 15일에나 서류를 송부해 주겠단 겁니다...

회사에서 마지막급여 지급 후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데 퇴사처리를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달 말에 수급 시작할 거라 생각했었고, 재정상 도저히 1달이나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7월 15일은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인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여러명이 같은 사유로 퇴사했고, 제가 소속되었던 그 업체는 아웃소싱 업체로 이번달 부로 제가 근무했던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상 흐지부지 안해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앞전에는 저랑 같은 이유로 퇴사 후 이틀만에 신청했지만 퇴사처리해준 근무자도 있었구요. 회사 재량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빨리 퇴사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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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가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송부를 하면 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사전교육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증명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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