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19.12.21 06:01

저는  제조공장에서 재단사로 2016년 6월1일 부터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11일에 발병 (침샘암<이화선염 염증>)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 중

물론 사전에 사업주에게 이사실을 문자로 알려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1월 18일  전화 통화중에    사업주 측에서  회사가 바쁜데  결근해서 섭섭하다  .

그래서 고민 하다가  11월19일에  회사가 바쁘면   수술을 미루더라도 오늘 오후 부터 출근 하겠다고 하니

대체인력이 있으니  치료나 잘 받고  수술도 하라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수술후 11월30일에  회복돼는 데로  나는 근무를 원한다고 했으나

나와의 계약 기간은 12월 말일 이므로  미리 처리 됐다고 생각하고  몸이나 잘 추스리라 하더군요..

그런 연후에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그렇다고  급여도 없고,

저는 병원비의 부담도 있고 생활비의 압박도 있는데  참으로  난감하군요 .

11월급여도 근무일자로 계산하여  일부만 수령 했고, 12월에는 전혀 수입이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신청해야 하는데  해고를 해놓고  해고않한것 처럼 12월 31일 까지  신고를 미루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가만히 생활압박 받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반 근무중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고  퇴직금은  일년에 한번씩 5월말에 강제 정산 해서 3번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에 사업주와 주고 받은  모든 내용이 기록이 돼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청구, 퇴직금재정산,해고수당, 실업급여   문제를  어찌 하는 것이 좋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개인질병 치료를 이유로 결근한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11.27일을 해고일로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서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11.27경 11.30에 출근하겠다는 귀하의 의사에 대해 12월 말 전에 (퇴사) 처리 됐다  몸이나 잘 추스리라고 발언한 사용자의 사실상 근로계약만료일 이전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고일로 보고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만, 추후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해당 시점에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605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9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09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088
»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207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1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5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287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5
근로계약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2011.09.26 3022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응은? 2005.05.31 2642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