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msy 2021.09.18 20:59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계약직 (회계행정)으로 종사하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장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사건 전말]

9/6  퇴사 통보 : 이직을 위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때 대표의 협박 들음

                          (4대보험 안끊어주겠다는 내용, 사직서 내라는 말은 함.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승인도장을 찍었는지 유무 알수 없음) 

9/8 - 9/10 연차 소진 : 대표의 언행에 화가 나서, 나머지 월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 통보 후 월차서 제출

9/10 - 퇴사 (기존 계약일 : 2021.09.30)

10/01 - 이직 회사 입사일

 

[문의1] 사직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현재까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1)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이때, 이직한 회사 회계사가 퇴사한 회사 담당 세무사무소or 4대보험 공단으로 전화하여 4대보험 끊어달라 요청을 하나요? 

   질문3)  4대보험 상실 요청을 퇴사한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4)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처리 지연으로 단기간 이중취업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질문5)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거부 및 지연 할 시, 제가 고용보험부터 끊으려고 하는데요. 10월 15일 이후로만 가능한가요? 

    질문6) 퇴사한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10.15)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얼마의 금액을 물게 되나요? 

  질문7) 계약직 (2021.09.30 종료)으로, 사직서가 없다 해도, 계약은 이번달이 만료입니다. 그렇다 해도 퇴사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10월 15일 까지인가요?

  질문8) 제가 임의로 10/1일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해도 될까요? 

   질문9) 해당 업체가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단체)으로, 국가보조금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미진행 및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시 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단법인이 차후 국가사업을 위탁 받을 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0)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수리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받게될 급여와 9월10일자까지 근무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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