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지 2014.03.14 16:47

사업자가 와이프명의로 된 남편사장겸 관리부장이랑 저랑 둘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저는 근무한지 어제로 2번째 급여일이 지났습니다.

대표사장은 얼굴도 못봤고, 관리부장겸 남편사장인 사람만 며칠에 한번 그것도 잠깐 나왔다 가곤 했죠

첫급여를 돈이 없다면서 며칠 있다 준다해서 기다렸더니 주질 안길래, 그만두라 하시는거냐니까 주더군요

둘째 급여 어제였는데 또 돈이 없다고 오늘 준다고 하십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서 수습이 끝나고 정근무가 시작되니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던 급여인상과 조건들을 근로계약을 해달라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사무실에 안계시고 왔다 잠깐 있다 나가고 해서 문자로 했는데 답이 없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저한테 하루 업무인수인계해줬던 전 직원이 와서 대표자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사장이 늘 자리에 없으니 전화로 그 일을 말했더니,

정말 미친사람처럼 화를 내더니 자기가 사장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해주냐고 따지더군요..

그 전에는 왠만한 일처리는 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더니...그렇게 말했더니 이건 업무가 아니라면서 엄청났지요

첫번째질문입니다,

회사명의로 도장찍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명의로 현재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직원이 여길 다녔고 지금 현재 대표자와

대표남편 사장이 함께 꾸려가는 회사라는 사실을 증명해준게 죄가 됩니까?

그리고 그 일로 사장이 다른일을 알아보라며 자기랑 안맞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뭔가 여기 느낌이 안좋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술을 먹고 취중에 실수했다고, 집안에 안좋은일에 뭐 어쩌고 변명을

막 하더라구요.  월급도 못받아서 속상한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다른건 몰라도 급여 체납되면 저 바로 그만둔다.

형편이 너무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원하는데로 근로계약써서 드리면 싸인해달라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적어서 드렸습니다. 메모도 남기구요. 책상에 곱게 펴놓구 갔지요

아침에 출근하니 한쪽에 던져져 있더군요..그래서 업무처리할 겸 오전에 전화해서 왜 싸인 한해주셨냐고 하니까

이따 자세히 보고 해주겠다고 자세히 못봤다고 하더라구요..무슨 내용이 있다고

본인이 구두상으로 말한 급여와 4대보험 그리고 급여체납시 그만둔다는 조항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데

두시쯤 잠깐 들어와서는 업체 서류만 급하게 찾더니 몇분도 안되서 바쁜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계약서고 뭐고 그만둬야겠구나

안들어오면 통화를 하던지 들어오면 얼굴보고 얘기하던지 퇴사의견을 전달하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급여 체납으로 10년전에 아주 호되게 고생을 한적이 있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길래 어제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쉽게 사장이 해고통지를 한건 녹취가 안됐는데, 그 이후 정황들은 녹음을 한 상태네요

이런것들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 하나..어제 찾아왔던 그 직원분이 알고보니 퇴직금이며 급여 정산이 안되서 소송중이셨던 모양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실제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와 협력해서 영업뛰는 분이 계신데 얘기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정황을 들었더니만, 그만둔다고 하면 업무상의 피해 어쩌구 법공부했다고 법 들먹거리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신다네요. 사람 구해질때까지 있으라고 억지를 쓰신답니다. 그렇게 몇개월을 끌고 가셨다더군요

근데 실상 여기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 두달 일하면서 인수인계받은것도 까먹을정도로 일이 없어서

일 생길때마다 기존 직원이 한장짜리 업무메모 해놓은거 보고,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싸이트 들어가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며, 업무처리 관련된 싸이트요 그래봤자 계산서도 두달동안 10건도 안 끈었구요. 업무도 업체 다섯개도 안해서

대부분 업무처리 관련 싸이트 사용법 읽고, 간단하게 서류작성같은 일만 했어요.

아무리 봐도 업무인수인계가 필요치 않고 남편사장이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업체 돌아다니며 컨설팅한다는데

낮에 술먹고 간간히 들어오고, 업체 갖다오면 대번에 나한테 서류가 오는데 그런일도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하는데

남편사장이 나와서 하루 한시간만 일해도 처리될 일들입니다. 아니면 대표자(아내사장)가 나와서 해도 충분하구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통보하고 안나오면 제가 업무상의 피해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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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상화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전 퇴직의사 통보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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