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이후 최대 1달간 (회사가 원한다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리면 말씀해주시면 감사)

회사측에서 저에게 '연차수당지급이 사정상 어렵다'고 말하여, 

연차를 만약 그 기간안에 소진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기간은 몇일밖에 안되서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도 법적으로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니가 인수인계를 안해서 손실을 입었으니 책임져야한다' 라고 말할까봐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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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기간을 위한 의무출근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만일 규정이 없다면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귀하의 연차휴가로 인수인계등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휴가시기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도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인수인계가 다소 미진할지라도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별다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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