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행성 2021.02.15 14:30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는 하기와 같으며,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자: 2021.02.15

현 상황:

현 직장에서 2020.03.26 ~ 2021.03.25 (1년)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달 정도의 기간이 좀 넘게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계약 연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기간 1년동안만 근무할 생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다닐 것이라는 전제하에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질문1.

계약 기간 동안 사측에서 본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퇴사 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퇴사 의사를 30일전에 밝혀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올리고 싶은데 첨부파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2.

회사에서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로 계약 기간 이전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터무니 없는 이유를 가져다 붙일 가능성이 매후 농후합니다만 만약 생긴다면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질문3. 

현재 팀내 행정일을 하고 있어서 경험한 바로는

계약직 직원이 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 경우도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통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직서에 계약기간 종료 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일을 적도록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적도록 합니다.

보통은 퇴사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따르면 될까요?

질문4.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 하는 경우, 1년 기간동안 만근할 예정입니다.(휴가 제외)

2021년 3월 26일 부터 발생하는 15일 휴가수당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1년간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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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갱신 불가등의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 받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사용자가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직서가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시서(대화내용 녹취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담긴 서면)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0.3.25 근로를 시작하여 2021.3.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경우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퇴사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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