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치 2019.08.01 13:09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 및 취업관련으로 저를 너무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도움받고자합니다.일단 저는 현재 인력파견업체소속으로 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1년간 근무중인데요 제가 요새 지치기도 하고 아픈곳도 있고하여 지금 소속된 파견업체를 퇴사하고 하청주는 본사에 입사하여 일하려고 하였습니다.굉장히 큰 물류쪽 회사이구요.제가 7월 거의 마지막주 부터 지금 파견업체관리자와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제가 작년 8월10일쯤?입사하였기 때문에 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본사에(처음엔 계약직,추후 정직원 가능)입사하여 정직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파견업체관리자분꼐 8월 중순쯤에는 퇴사 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전화기를보니 저희업무방이 있는데요 약30명쯤 있는곳에 누가봐도 저인 이야기를 써놓고 마지막엔 너가 왜 8월중순에 나가려는지 알고 있다 본사로 입사해서 일하려는것아니냐 그거이미 내가 본사 현장관리자에게 너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말했다 너 인천권역에서 이 회사일은 못한다 이미 다 이야기가 됐다 라고 통보가 와있었습니다 제가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여태살면서 정말로 이런 대기업이라 불리는 전국민이 다아는 회사에서 채용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서로주고받고 하는지 차라리저에게 말을 안했다면 몰랏을텐데 너 인천에선 일못한다 이런식으로 저에게 사람들 다보는곳에 협박하고.....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머리가 아프네요...이런게 적법한건가요.....정말 블랙리스트를 기업에서 작성하고 활용하는지.....너무 충격입니다 저는 저 파견관리자가 왜 저러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저분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이런일을 본사관리자가 그냥 덥석 처리하는지.....너무 괴롭네요 그냥 당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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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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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에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실행에 옮겼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내용상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의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셔서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소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gabjil 코너를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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