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y 2019.09.25 13:49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2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02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543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15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1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28
»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3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0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3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2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