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PRINCIA
2019.11.19 10:23
당사 취업규칙 토요일(유급주휴일)
11월30일(토)자로 사직서 제출시
11월 급여계산일은 (29일? / 30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중도
퇴사
급여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9.11.20 17:04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급여계산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퇴직의 경우 사직서에서 명시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수리, 즉 합의했을 경우 사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말하나, 해당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
댓글 쓰기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검색
전체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해고·징계
근로시간
휴일·휴가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동조합
최저임금
기타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4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
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2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14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576
»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5
임금·퇴직금
퇴사
예정입니다
1
2019.11.08
21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15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5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2
임금·퇴직금
퇴사
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해고·징계
퇴사
일자 관련
1
2019.09.30
632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5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1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6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3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2
Search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상담하기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9
Next
/ 59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