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역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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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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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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