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2024.03.08 13:39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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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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