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6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6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3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25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20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6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7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30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74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02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55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71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8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48
임금·퇴직금 퇴사 2024.03.08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