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라는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 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고용보험관련서식"이라는 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일전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 도움을 받았던 글입니다.
>-----------------------------------------
>i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i회사에서는 s화재와 계약을 하여 s화재 사이트중 일부분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S화재에 파견되어 그 일을 맡아 지난 2년간 진행해 왔습니다.(파견자는 2명이고 제가 상사입니다)
>지난 2년간 i회사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임금을 약간씩 밀리기도 하였지만
>파견직 사원인경우(파견직 외에 본사에 내근직 사원이 30여명 있었습니다.)는 늦게라도 지불하였습니다.
>
>두세번 밀린적이 있어서 작년 5월경 제가 더이상 밀리면 회사를 고만두겠다고 사장님과 이야기한후
>S화재에서는 제가 꼭 필요했기때문에 S화재에서 i회사 사장님에게 압력을 넣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동안은 그게 실행되었습니다.
>
>그동안 본사의 근무자인경우 5-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사람들도 꽤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거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몇명 받은 사람들도 있긴합니다만)
>새로운 직원을 몇몇씩 채용하여 월급을 주지 않고 고용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사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지난 3,4월 두달간 파견직사원마저도 임금을 체불하였고
>저는 S화재의 우리쪽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더이상 본사에서 임금을 체불당하면서 다닐순 없다.. "
>고 얘기하였고,  S화재에서는 제가 그자리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으므로 업체를 바꾸고 다른업체로
>바꾸어 다닐수는 있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고 i회사는 S화재와의 계약 파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지금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이사실을 알게된 i회사 사장이 저를 불러 얘기하면서 밀린 임금은 커녕 임금 체불사실을
>S화재에 누설하여 본사가 계약을 파기당하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만 치고 말았읍니다만 그이후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지금 손해배상 계산중이니 계산끝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다음주중이야기 할거 같습니다)
>
>이달 10일엔 파견직 사원중 저를 뺀 나머지분들에 한해서 밀린월급중 한달치 임금이 지불되었고
>저는 그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뒤 다음주부터는 못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i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퇴사처리를 해줄수 없고 손해배상 계산중이라는
>사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번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는것도 무단결근이라더군요..
>
>또한가지는 S화재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저를 고용할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괘씸하다는거죠.. S화재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걸릴수 있다고 해서 만약 불가하다면 그부분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사장이 저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건지..
>또 제가 사장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동안 체불당한체로
>퇴사한 여러사람들이 동조해줄 뜻을 비췄습니다.
>(지난 16개월간 4대보험에 대해 급여에서 모두 공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
>사장은 더이상 고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10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퇴직을 해야 다른곳으로 직장을 옮길텐데.. 밀린월급마저 못받고 있는터에 난감합니다.
>다른 상담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
>귀하가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접수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꾸물거리며 지연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는 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A4용지에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라고 적고, 귀하가 입사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명시한 후 사업주가 상실처리하고 있지 않으니 상실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요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
>
>위의 내용처럼 저도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청구를 하면 되는건지..
>저는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다른것인지..모르겠네요..
>피보험자격상실확인청구를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자격상실이 되는것인가요??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사장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협상밖에 길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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