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병원 의사의 진단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현재 신경성 장출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직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굼하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
>저희 회사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해태유업(주) 입니다.
>물론, 대표자 이하 직원수도 상당히됩니다.(대략 200여명정도로 기억됩니다)
>
>작년까지만해도 저희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사를 2005년 06월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회사가 법정관리에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해준적 없고요. 입사후 몇개월이 지나서야
>회사가 법정관리에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작년 10월달에 저희 회사가 동원그룹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인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
>저는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배치는 자재과에 배치를 받았고요.
>생산과는 거리가 먼 그런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관계로,,
>업무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버틸만 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동원그룹으로 인수후에 회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직이나 일반직에 계신
>많은분들이 바뀌어진 회사 분위기 및 회사 운영방침에 힘들어 하였고, 부당한 대우와
>많아진 업무로 인해 퇴사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 또한, 제가 보던 업무에서 그만두신 분들로 인해 더 많은 업무가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원래 생산직으로 입사 하였지만, 거의 사무직에 가까운 일을하다보니
>많은 스트레스와 또, 제가 신경성 장출혈이란 병을 가지고 있어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피를 많이 쏱아내는등,, 체력적으로 굉장히 않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그 전에 업무도 제겐 좀 벅찬 상태였는데, 업무가 늘어남과 동시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몇번이고 제 상급자에게 보직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대로된 삼담이나
>처리가 이루어진적도 없었으며, 저는 계속 제가 하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지금은 정말 제가 하는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생각밖에 않듭니다.
>다기 보직변경을 요청하려고도 하였으나, 요즈음  회사는 지금 저희 생산직 근무자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기계 이전으로 인해 어떠한
>생산부서는 호남지역으로 전출을 명령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호남지역으로 전출받은 거의 대부분 인원들은 퇴직을 하려고 하는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보직 변경을 다시 신청해봤자 않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지금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잘 할 수 없을거 같으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제몸의 건강이 정말 않좋아지고 있다는것을 제 스스로도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던거 같고요,
>'실업급여지급기준'인가여,, 그 항목을 읽어 보앗지만, 저한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것이
>'체력부족'에 의해 이직인거 같은데요...
>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응은? 2005.05.31 26425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46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2009.09.30 3008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56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59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124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 1 2010.03.22 2062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82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275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6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