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 2010.03.22 22:1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어

2007년 12월경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2년 후, 2009년 12월경에 폐질1등급을 받아 상병보상연금을 받게되었는데요.

 

얼마전 회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다른 글을 검색해보니

<<

1.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산재요양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로 간주하여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급여를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고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장복귀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회사측의 고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입법취지입니다.

>>
 
 
윗 글에서는 3년이 경과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2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에 왜 퇴사요구를 하는 것인지요?
 
 
3년이 정확한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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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 개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요양 개시 이후 3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병보상연금을 수급받고 있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요양 개시 3년이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합의퇴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관계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 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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