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pegio 2014.07.13 23:05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얘긴데요, 저도 학원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남일 같지가 않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글을 올려봅니다.


이 친구가 학원에 보조 교사로 들어갔는데 보조교사라고 하면서 일도 많고(공부도 봐주고 애들 관리도 하고 전 학부모들한테 상담 전화 돌리는 등) 오버타임도 많고 주말에도 나오라고 하고, 원장 선생님과 실장 선생님? 들이 자꾸 이것저것 논리에 안 맞게 트집잡고 힘들게 해서 (물론 애들도 힘들게 하는데 한 몫 하겠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원래는 한 6개월하기로 했었는데, 한달을 채 못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태였구요. 물론 말로 한 것도 구두계약이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원장이 절대 못 그만둔다고, 그만두려면 새로 선생 구할 때까지 한달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럼 구할 때까지 다니면서 시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어선 선생 새로 안 구할거라며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라고, 지금 그만두거나 1년 채우고 그만두라고.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만두면 고소할 거라고 한 거구요..)

이 친구는 대학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라 그 대학교 교수들한테 얘기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도 오고 자꾸 오버타임하니까 여러모로 다니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원래는 약속된 시간을 다 이행해야하고 그럴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얼마 정도 청구가 될 수 있으며 학원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나요?

그 학원측 말로는 천만원 이상은 나올 거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학원에서 그만 둔 애들도 없구요, 그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는지 그만 둔 선생님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손해배상액 같은 것은 어떻게 입증하며 뭐에 근거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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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함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붙잡아 두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파기한 사유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 단과나 종합반 강의를 전담하여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학원생들의 이탈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자는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해 한달여의 후속인사기간에 대한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주말근로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수당이 지급된바 있는지를 체크하여 미지급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는 등 공세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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