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5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11일에 급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제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OJT중입니다.)
답변 요청드려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5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고 11일에 급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제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OJT중입니다.)
답변 요청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6 | 111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 2014.07.13 | 1395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3 | 4781 | |
근로계약 | 인사 권한 문의 1 | 2014.07.19 | 835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299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61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 2014.08.11 | 1288 | |
근로계약 |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 2014.08.22 | 1512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4.08.28 | 2586 |
기타 |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 2014.09.01 | 2421 | |
근로계약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12 | 1031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16 | 559 | |
임금·퇴직금 | 잘못 지급된 임금 반납하라고 하네요... 1 | 2014.09.23 | 2154 | |
근로계약 |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 2014.09.25 | 135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7 | 70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609 | |
해고·징계 |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14.10.03 | 1070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446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 2014.10.22 | 4551 |
9월 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실 추석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만큼 5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